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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더 많이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것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입니다. 그냥도 아니고 더 많이 받는법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은 육아휴직에 엄마 아빠가 관련없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고 출산률도 점점 감소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것저것 많은 제도를 내놓고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있고 기업은 이에 따른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따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용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제3장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한데요 육아퓨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 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두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요건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할때만 자녀 나이가 2학년 이상이 아니면 된다는 소리 같네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할 수 있는것인데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12월 이내 가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하고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급여액은?



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위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외 사업주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를 지급하고 나머지 최대 11개월치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한꺼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휴직등을 사용한 사용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외 사업주 지원금 2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 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신기 육아휴직 가능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에서 육아휴직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임신기 여성이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기중 12주 이전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2019년부터 육아휴직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상한액:월 120만원, 하한액:월 70만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번째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18ㄴ연 7월부터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들의 휴직 중 소득만 줄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 전 임금 수준에 따라 첫 3개월은 월 150만원 4개월차 이후 부터는 최대 월 12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5%는 사후지급금이라 결국 첫 3개월은 최대 11만 5000원 그 이후는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사회 흐름에 역행을 하는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만큼 점점 더 나은 대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조금더 논의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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