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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제대로알자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움받을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모르는분들이 많고 현재 직장에 거주하면서 비싼 보증금에 월세 꼬박꼬박 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주 많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야 알았답니다. 바로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깨알 정보들만 모아 모아 왔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전세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해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 39세)이하인자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듬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도시기금 제대로알자 

*기간 및 상환방법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담보

연 1.2%(고정금리) 와 대출기간 4년 이후로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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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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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IBK기업은행(1566-2566),NH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대출신청절차 

은행에 직접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 은행방문 및 상담 

2. 대출상담및 대출금액 산정

3. 신청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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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텍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제대로알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구요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만 39세 이하 단 맞벌이 부부는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외벌이 일 경우 35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답니다. 혼자사는 사람도 맞벌이 부부도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둘이살기엔 넓은 면적이고 혼자살기엔 더 넓은 면적이니 생활하는데 불편함없는 사이즈의 집을 구해볼 수 있겠죠?

또한 대출금리는 1.2%로 다른 대출금리해 비해 매우 낮은편에 속합니다. 1억을 대출받았다면 그의 1.2%만 월세처럼 이자를 내면서 2년 이후 4회 연장가능하니 총 10년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1.2%의 금리로 제공되것은 대출기간 4년이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이용해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원래 내는 월세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을것이기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겁니다!

주택도시기금 제대로알자

또한 개인별로 심사를 통해 대출 한도가 측정이 되는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어요 예를들어 1억짜리 전세라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보니 비싼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묶인채 그렇게 살고계신데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과 집주인이 다이렉트로 대출진행을 하고 나는 초기자본이 많지않아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이 가능한겁니다. 


주택도시기금 제대로알자

준비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업종코드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회사에서 준비해가야하는 서류는 여기까지구요 직접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및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 집을보고와서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등기부등본및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영수증5%이상, 을 내면되고 순서는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서류를 먼저 준비해서 가면 이렇다하는 답이 나오고 그에맞는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5% 영수증을 받습니다. 또한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고 대출심사를 넣고 대출이 실행되면 마무리 되는겁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혹여나 중소기업이 아니라면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꼭 좋은 조건의 집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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