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3시 (현지시간)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통신은"홍콩보안법 통과가 결정되었을때 인민 대회장 회의장에서 오랫동안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다"면서 이는 중국국가안전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국가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활동등을 금지,처벌하고,홍콩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중국전인대를 통한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일국 양제에 위배되며 홍콩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홍콩보안법은 무엇일까요?
홍콩보안법 초안을 보면 국가분열,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활동행위등에 대해서는 예방,저지,처벌해 중국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키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하여 하며,홍콩 행정장관은 관련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ㅈ정부에 보고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홍콩보안법에서 금지된 이러한 행위들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 당시 시위대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중국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고 기업이나 은행같은곳에 화염병을 던지며 반중국을 외치던 일들이 많았는데 홍콩 보안법이 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사람들에게는 앞으로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징역 30년 이상 처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송환법때 많이 하였던 시위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운동들이 홍콩보안법으로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는것이겠죠.
보안법은 외국세력의 홍콩내정 개입과 국가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리즘 활동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를 담고있는 법안입니다.
세세한 내용몇개를 언급하자면 4조에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때 국가안보 관련기관을 홍콩에 설치할수 있다가 있는데 이는 중국공안이 활동가능해짐을 의미하며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보고하고,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등의 내용 6조에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입법한뒤 이를 기본법 부칙3조에 포함시키도록하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1997년부터 이어져온 일국양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것으로 홍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하자면 홍콩보안법이 홍콩범죄인 송환법이랑 연계되는법인데 정말 위험한 법이라고 알고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티벳및 소수민족은 마음대로 수용소에 잡아가서 노역을시키며 정신개조라고 중국공산당으로 추종하게 만드는데 홍콩은 지금까지 이러한점이 불가능하였지만 홍콩 자유 민주화세력을 범죄자로 만들고 중국 본토내에 있는 수용소로 끌고갈수있도록 가능해지는법 2가지인것입니다.
예전 송환법이 될때부터 중국은 아주오랜전부터 홍콩보안법을 위한 큰그림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끼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미국은 홍콩보안법을 예전부터 별로 마음에 안들어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북한같은 국가들이 무력으로 나쁜짓을 하려고할때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행동으로 예전 독일,일본이 파시즘주의였을때 전쟁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때문에 지수가 내린다고 하지만 과연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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