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서 대출갈아타기를 준비중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정금리로1%~2%밖에 안되니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신청일은 오는9월 세번째 주 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총 14일간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기간 종료후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에 성공할시 월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을 것으로 전망되게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최저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혼인기간 7년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요건이다.
둘째.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고 한다.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와 공공정보,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이다.
이러한 조건에 들어야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할수 있으며 선정된 이에 대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16일부터 2주간 지원이 가능하다.
2015년 이후 4년만에 출시되는 탁판 대출 상품이며 정부가 이번 정책 방향을 공개하기전인 7월22일까지 변동금리 혹은 3~5년등 일정 기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으로 바뀌는 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안심대출은 주택 대출 구조 개선을 목표로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또 종전에 완전 고정 금리로 돈을 빌렸던 사람은 제외된다 면서 총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받게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심중금리가 뚝뚝떨어지면서 대출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젔다. 하지만 갈아타기 재테크의 최대 걸림돌은 대출 한도였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책 때문에 기존 빛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게되면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심대출 신상품은 대출 규제 적용없이 종전 한도 그대로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으며 가령 3억원을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로 빌린사람은 현재 매달 168만8000원씩 갚아야한다. 하지만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월 이자 상환액이 16만3000이 줄어든다.
지난 2015년에 정부가 출시했던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마감이다보니 하루 5조원씩 팔려나가며 20조원 한도간 2~3일만에 동이 났다.
은행창구가 심하게 붐비는 등 대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이번에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일괄신청을 받은 다음 집값이 낮은 대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24시간접수를 받고있다.
신청방식도 간편하고 대출금리도 저렴하지만 차주 입장에선 따져봐야할점이 몇가지가 있다.
우선 고정금리 상품이기 떄문에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한다. 종전에 이자만 갚고 있던 차주가 안심대출로 바꾼다면 상환계획을 재설계해야한다.
또 기존 대출을 받은지 3년이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대출기관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한다. 금리하락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질수도 있다.
2015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다른점이 있다면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된 주담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지만,금리 인하기인 탓에 대안성이 높은데다 조건까지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요자들이 크게 몰리지 않을것이란 예상이 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창구나 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 http://hf.go.kr 에서 진행할수 있으며 신청접수후 순차적으로 대환할수 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수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신청을 받은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한다고 한다.
주택보유수는 본인또는 배우자 (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 교통부 무주택 검증 및 주택 담보 대출 이용현황등을 통해 검증해야한다.
본인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포함)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한용도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무주택으로 보는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또는 면ㅇ늬 행정구역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소유자의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m2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에서 제외된다.
건물등기부또는 건축물 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범위내)
1.최대 LTV 전지역 70% 까지 가능
2.최대 DTI 전지역 60% 까지 가능
최대 5억원 이내,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 상환수수료 나부를 위한 일부증액 가능
기존대출 실행일 대출 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간
10년,15년,20년,30년
현재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 산정방법
1.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연도별 과세전 연소득"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 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지속가능성을 각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 소득인 경우 (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근로 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통해 , 발생시점부터 1년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 소득자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기타사업자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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