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맛있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자녀장려금 관련글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저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

오늘은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자녀장려금을 알아볼게요

그나저나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4-5월까진 환절기로 소나무 송진가루가 많이 날리니

집에 계실때 환기도 재빨리 하고 문은 꼭 닫아두세요

아니면 베란다가 노란가루로 물드는 진풍경을 구경 할 수 있으세요 ㅎㅎ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와 지급시기 등 

자녀장려금 관련한 글을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녀장려금 신청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2019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은 앞서말씀드렸던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데요 2019년에는 다녀장려금

지원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 또 한 확대되어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2019년도 부터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어떻게 하게될까?

많이 궁금하셨을겁니다.

사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두 이렇게 국가에서 

받아가라고 홍보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게 안타까울 뿐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제발좀 타가세요~ 받아가세요 ~하고

광고했던 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때와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항목별 자가 판단 메뉴얼에 들어가 자신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좋은 이유는 홈텍스에서 처리가 되기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준비부터 끝맺음까지 서류나 복잡한 절차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2019년엔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이 훨씬 넓어 졌습니다.

2019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가능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도 포함이 된다는데요 

이 혜택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작년에는 되지않았던게 

올해부터 더 좋은 지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6월달에 신청하는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야 9월에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생각치 못하게 커 액수가

신청기간으로 5월을 굳이 추천하는이유는 

더 더워지면 귀찮다고 안할거잖아요 그냥 조금이나마 선선할때 하세요

(농담)

5월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급액이 빨리 도착할거기때문이고

또 한가지 이유는 5월내 신청하지 못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거면 그냥 속 시원히 주지 그쵸?

그래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야겠죠 

자녀장려금 받으려면!! 

또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의 제도가 확대 됨에 따라

안내 대상이 지난해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추세에 따라 정책의 폭도 다양해지고 넓어진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서도 신청가능, 국세청 앱을 통해서도 귑고 편리하게 

신청이 된다는 사실! 여기 조선시대 아니고 2019년도 잖아요? ㅋㅋㅋㅋ

혹시나 자신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앱, 인터넷 홈텍스 에 접속해

클릭 몇번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보내주지만

혹여나 사정이 생겨 챙기지 못할 수 있으니 자신이 챙겨보는게 더욱 좋겠죠

나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때 수급대상 기준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후

인터넷 홈텍스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면 손쉽게 신청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직접 국세청에 가서 요목 조목 따져보시고 가입해도 상관없다고 해요


또 이번엔 국세청이 야심차게 사전예약 서비스를 

준비해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뿐 아니라 

인터넷, ARS로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4월말에 아무리 빨리 돈 받겠다고 빨리 신청해도 무조건 5월 1일부터 신청한것으로

자동 처리되니 괜히 땀빼지말고 5월에 무조건 신청하유

또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작년 연말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같은경우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명칭에 따라 가구구분과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천차만별 달라지니

 자세히 물어보는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

연 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자녀장려금이기에 자녀가 없이

혼자사는 단독가구는 자연히 제외가 되겠죠?

재산요건도 간단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여야 자녀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가족 구성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작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도 동일한 제도가 있는데 전문직(대부분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또 원래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을 기점으로 뒀는데 

2019년도에는 기간이 지나도 이한후 신청기간 즉 하반기 신청기한을 만들어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소득세 확정신고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거짓없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는 안내문이나 전화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후 간편하게 갖가지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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