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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기준법과 법안이 시행됐지만 기업들이 시큰둥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 만큼 각 기업들의 반응들도 관심과 화제를 모으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같은 경우는 미리 선제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그동안 억울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법이 시행되고 1호로 진정을 넣겠다고 들고일어섰는데요 하지만 절반 나머지 기업들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이에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귀찮게 된거나 다름없죠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를 감안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판단과 예방 대응 메뉴얼의 주요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것 

[직장 내 괴롭힘 방비법 관련 취업규칙]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치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조치 등을 규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위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쫒기 위해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했다고 합니다. 


2.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안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불인정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입사 10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점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나 평점자인 본부장은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보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 했던 김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불인정 이유?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으,ㅣ 평정을 부과한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나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쟁 내 괴롭힘으로 볼수는없기 때문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절반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것에 대해 꺼림칙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바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대답한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기업에서는 이 법안 시행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또한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장인 10명중 6명꼴로 오늘 이러한 법이 시행더ㅣㄴ다는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압장은 96%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고 하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거겠죠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컸던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사내갑질이 줄어드는데 일조하고싶다는 의견, 관련법안이 생기는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싶다는 의견들이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내며 찬성하는 이유 2,3,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아본적이 있기에 관련법안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무조건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제발 직장 내 갑질 횡포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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