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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싸움으로 서로 피해만 남은 싸움으로 번지고 있짖요.

점점한일 관게가 악화되는 시기에 일본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됩니다. 바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으며 대체할방법이 정말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백색국가라고도 불리며 쉽게 말하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가를 말하는것입니다.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었으며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것일뿐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백색국가또는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수있는 최첨단 기술과 it에서 꼭필요한 전자 부품등을 타국가에 수출할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하는것이 화이트리스트였습니다.

안전보장 우호국,화이트리스트,화이트국가라고 불리우며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우방 국가로,일본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하는것입니다.

특히 무기 개발등 일본의 안정보장에 위협이 될수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은 안보문제없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하는데,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되는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현재 화이트리스트에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루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등 27개 국가가 포함되어있었으며 우리나라 경우에는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무역에 관해서는 백색국가는 일종의 동맹개념처럼 사용되는데 과거 냉정 체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서로 자기편을 가리킬때 화이트리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한적이있습니다.

결국 화이트리스트를 요약하자면 무역이나 최첨단 기술을 판매할때 믿고 빨리빨리 수출을 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점을 제시했으나 이에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규제 제도는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저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수출하면 업체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반면 일본의 외환및 외국 무역법과 수출 무역 관리령에는 보고의무가 없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량 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도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를 제외하고 있는 일본보다 그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수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지말라고 개입을 하고있지만 현재 일본은 강력히 제외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군수전용 가능성이 있는 1100여개 전략물자 리스트 규제 품목 수출과 관련해 일바나 포괄허가를 받던것이 특별 일반 포괄허가로 바뀌게 되며 일반 포괄 허가가 수출 기업이 경제산업상의 사전심사 없이 포괄허가 를 신청할수 있는 반면 특별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전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진다.

품목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개별허가를 받는데는 일반적으로 90일 3달이 걸리는것으로 알려저있으며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지연하거나 추가서류 제출등을 요구할수 있기 떄문에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면 예상되는 피해는?


다른 국가에 수출하하는거는 상관이 없으나 , 다만 수출을 할 상품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납품해야할 상품들의 연기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품들을 산 타국가나 외국기업들이 주문시킨 물품들을 취소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받게됩니다. 당연히 추가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동안 우방국으로써 우리나라만 받았던 혜택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똑같이 하겠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령 무기,대량살포 무기 ,재래식 무기관련(무기,첨단재료,재료가공,전자,컴퓨터,통신기기,센서/레이저,항법장치등) 13개 대분류, 소분류 총 767개가 품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제오용 기계,플라스틱 제외 기타접착 성판,김광성반도체 디바이스,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 집적 회로제조용 기계,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부분품과 부속품등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핵심품목들로 사용되는 필수 원료이며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대처가 난감한 품목들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잘만든다는 불화수소도 우리나라 포함 중국,러시아,심지어 북한에서도 만들수있는것들이지만 ,고순도로 매우 불안정한 이 기체를 저장할 용기를 만들수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일본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에치가스를 사용해왔던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심사없이 받던 물품들이 지연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품생산은 차질이 생기겠죠?

쉽게 예를들자면 내가 컴퓨터가 필요해서 주문했지만 주문했던 컴퓨터 회사에서 나보고 3개월만 기달려달라고 말하는것이고 예정일보다 3달이 더걸린다고 하면 비슷한 품질의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문을 변경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은 OECD 국가중 중하위에 속할정도로 내수시장만으로는 경제순환을 돌릴수없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수출에 타격이 올시 국가경제가 휘청 거리게 될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내수시장은 OECD 국가중 상위권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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