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를 처음하시는분들은 부동산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매우많은데요.
아파트,주택등을 거래하게 되는 상황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이때 부동산 복비 계산이 의미하는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중개수수료로 이해를 할수 있는데 거래가 되고있는 매물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가지 방법으로만 산정을하는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소두권 및 지방등 지역별고 계산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는것이 문제를 줄일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비 계산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현업에서 일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에하나 일어날수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두는것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복비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중개업자가 고객과 고객이 필요한 건물 내지 공간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받게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할수 있답니다.
부동산 주개수수료를 대략적으로 라도 알고 싶어하시는분들이 제법 계신것같아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 부동산중계수수료를 검색하시면 본인의 세부정보를 작성할수 있는 창을 확인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계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매물의 종류가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있고 거래지역을 설정할수 있는 세부상항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매매/교환인가,전세,월세인지 거래종류도 설정이 가능한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보수가 나오게 된답니다.
또한 협의 보수율은 서로 보증금의 몇 %를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된것이 있을때 작성을 하고 만약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비워놓으면 됩니다.
상한요율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 비율보다 높게 보수율이 책정된다면 제한이 된 요율로 적용되어 계산이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어떤 원리를 이용해 값이 나오는지도 함께 알아둔다면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시킬수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다르답니다.
이 두개의 차이는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그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apt로 본다면 거래금액의 0.4%에서 0.5%정도 된답니다. 매매 기준으로 5천만원미만은 1천분의 6 한도액은 25만원
5천만원~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한도액은 없답니다.
또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1천분의 5 한도액은 없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비로 매입금액에 포함되어서 게산된답니다.
즉 내가 3억에 집을 사서 4억에 팔았다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내가 매입한 금액이 3억이라면, 3억_등기할때 들어간 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취득세=매입비용을 계산합니다.
즉 3억에 매입하였다해도 기타비용을 더하면 매입금액이 불어나서 양도차익이 줄어들지요.
그런데 이때 필히 현금영수증으로 중개수수료를 발급받아야지만 비용처리가 된다는점을 꼭기억해야한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깍는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정해저있답니다 . 물론 돈이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깎아야하지만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밥줄이니 이것을 깎는것을 매우 싫어한답니다.
내돈 나가는것만 생각할수 있지만 이것이 밥줄인 사람은 당연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방법으로 찾는방법을 선택해야하는데요. 부동산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지말고 거래하는 금액자체를 깎는것입니다.
중개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인데 서로 합의된 매매 금액에서 100만원만 깎는다면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집도 잘구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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